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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 및 소재)

본 연구소는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(이하 연구소)라 칭하고 동국대학교 부설연구기관으로 교내에 둔다.


제2조(목적)

본 연구소는 만해 한용운의 전인적 면모를 연구하여 만해학의 지평을 확장하고 본교의 건학이념을 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
제3조(사업)

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
  • 1

   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

  • 2

    정기간행물, 연구도서의 발간

  • 3

    만해 한용운 아카이브 구축

  • 4

   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2장 기구와 임직원

제4조(기구)

연구소의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소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연구소의 제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각 분과와 사무국을 둘 수 있다. 분과와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
제5조(임직원)

연구소의 임직원은 다음과 같다.


  • 1

    소장 1인

  • 2

   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 약간 인

  • 2

    전임연구원 1인 및 일반연구원 약간 인

  • 2

    조교 1인


필요에 따라 고문 약간 인을 둘 수 있다.


제6조(자격 및 임명)

① 소장은 상위기관 규정을 준용하여 임명한다.
② 운영위원과 연구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.
③ 연구원은 본교 연구원 규정을 준용하여 임명한다.
④ 조교는 본교 조교 임용 규정을 준용하여 임명한다.
⑤ 고문은 국내외 저명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추대한다.


제7조(임기)

① 소장과 임원의 임기는 상위기관 규정을 준용한다.
② 연구원의 임기는 본교 연구원 규정을 준용한다.


제8조(직무)

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운영위원은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, 기획‧운영,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,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, 연구소의 기타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.
③ 연구위원 및 연구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다.
④ 조교는 소장, 운영·연구위원과 연구원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

제9조(재원)

제8조(직무)

연구소의 경비는 교비와 연구소 사업에 의한 수입 및 기타 찬조금으로 운영한다.


부칙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(업무보고)

소장은 총장에게 사업 및 회계보고를 1년 또는 필요에 따라 행해야 한다.


제3조(세칙)

이 규정 시행 중 필요한 사항 및 소무 처리를 위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.